<p></p><br /><br />지난 5일,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고유정 외에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최신종과 인제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유독 이번주에 무기징역 선고가 많았는데요. <br><br>무기징역. <br><br>말 그대로라면 이 살인범들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,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고유정 같은 살인범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, 아셨습니까? <br> <br>형기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><br>Q1. 최석호 기자. 먼저, 고유정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지난 목요일 고유정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, '무기징역'이 확정됐습니다.<br><br>유족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토로했는데,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? <br><br>당초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앞선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, <br> <br>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전 남편 살해에 대해선 '치밀한 계획범죄'라고 판단했는데요, <br> <br>하지만,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무죄로 봤습니다. <br> <br>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'상습성 여부'가 포함됩니다. <br> <br>고유정의 살인 범행이 전 남편 살해, 한 건으로 결론나면서 사형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2.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인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전에 수면제를 구입했고 두 달 후 전 남편 살해에서도 수면제가 사용된 점을 들어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. 왜 무죄가 난 거죠? <br> <br>"고유정의 범행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"는 겁니다. <br> <br>"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고의적으로 압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지라도, 함께 잠을 자던 친아빠의 다리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"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, <br> <br>사실 의붓아들은 이미 화장이 됐고, 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게 부검 내용, 그리고 사망 당시 현장사진 정도였습니다.<br><br>추가 물증 확보가 안 됐던 건데,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"아무리 많은 정황과 간접증거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지목하더라도,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면,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경우 '무죄추정의 원칙'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Q3. '무기징역'하면 중형이긴 합니다만,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거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사형과 무기징역에는 '석방 가능성'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가석방, 조기석방이 불가능하지만, 고유정 같은 무기수의 경우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가석방 제도, 물론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만, <br> <br>고유정 같은 살인범도 20년 후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. <br> <br>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'어금니 아빠' 이영학의 경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"사형을 선고해야 한다"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, <br> <br>가석방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. <br><br>Q4. 가석방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, 실제 가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나요? <br> <br>2017년, 5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남성, 알고보니 1989년에도 아내를 살해해 무기수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감형돼 2007년 가석방이 됐습니다. <br> <br>2010년 이전에는 20년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기준도 없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이 남성,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<br><br>그래서 최근엔 흉악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, <br> <br>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. <br> <br>[장대호 / '한강 몸통 시신' 사건 피의자(지난해 8월)] <br>"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.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" <br> <br>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"가석방을 허용해선 안된다"는 당부를 덧붙였고요, <br> <br>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bully21@donga.com